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21년 7월~12월,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해주는 '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이 시행됩니다.
신청기간은 21년 7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이며,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나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감면 대상의 경우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내용 및 신청방법 참조하여 수도요금 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수도요금 감면 대상 및 금액
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20년 6월~21년 5월 평균 사용량이 월 300톤을 초과하는 일반용·욕탕용 수전입니다.
신청기간 내 1회 신청을 통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가정용과 공공용, 임시급수는 위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대상에서 제외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은 수도사용량의 50% 요금감면인데, 예를 들어 욕탕용 사용량 500톤의 경우 부과금액 20만원에서 10만원이 할인되어 6개월 60만원의 감면혜택을 받게 됩니다.
감면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대상조건 | 20년 6월~21년 5월 평균 사용량이 월 300톤을 초과하는 일반용·욕탕용 수전 |
지원내용 | 수도사용량의 50% 요금감면 |
자동감면 대상
자동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중 20년 6월~21년 5월 평균 사용량이 월 300톤 이하인 일반용·욕탕용 수전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데, 소상공인 대부분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본인이 자동감면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6월 21일부터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고지서 감면내역에서 '소상공인 감면' 표기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동감면 대상 | 20년 6월~21년 5월 평균 사용량이 월 300톤 이하인 일반용·욕탕용 수전 |
자동감면 대상확인 방법 | 21년 6월 21일부터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및 고지서 감면내역 소상공인 감면 표기 |
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신청방법
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신청기간은 21.7.1~22.3.31까지이며, 기간 내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및 관할 수도사업소 전화 또는 방문을 하면 되는데, 소유자나 수도관리인, 사용자 중 대표 1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사업장별 소상공인 요금부과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소상공인 요금 감면 신청서이며,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1년 7월 1일 ~ 22년 3월 31일 |
신청방법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관할 수도사업소 전화 또는 방문 |
필요서류 | 사업장별 소상공인 요금부과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소상공인 요금 감면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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