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중복지원이 가능한 '서울시 재난지원금'이 4월 초부터 소상공인‧취약계층‧피해업종 12개 사업에 선별지원됩니다.
이 외에 폐업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추가 지원도 이뤄지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지역아동센터, 어르신 요양시설 등도 지원대상에 포합됩니다.
25개의 자치구와 함께 하는 이번 서울시 재난지원금은 총 100만 개의 업체 및 개인이 대상이며, 지원규모는 총 1조원입니다.
목차
서울시 재난지원금
서울시 재난지원금은 크게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피해업종 지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상공인 지원은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은 저소득층과 미취업 청년, 피해업종 지원은 어르신 요양시설, 마을버스 업체, 운수종사자, 예술인 등으로 세분화되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에는 활력자금 지원과 폐업 지원, 무이자 융자 지원이 이뤄집니다.
활력자금은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수령하는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이 대상이며, 최대 150만원이 지원됩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은 1인당 50만원이 지급되며,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재도전장려금' 수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이자 융자 지원은 한도 2,000만원, 1년간 무이자로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지원 | 지원내용 |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 – 집합금지(연장) 업체당 150만원 지원 |
폐업 소상공인 지원 | 폐업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업체당 50만원 지급 |
무이자 융자 지원 | 1년간 무이자, 최대 한도 2,000만원 |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지원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과 만 19~34세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생활지원금은 따로 신청없이 대상자에게 인당 10만원이 지급되고, 취업장려금은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이며 고용보험 미가입된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취약계층 지원 | 지원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1인당 10만원 지급 |
미취업청년 |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청년 1인당 50만원 지급 |
피해업종 지원
피해업종 지원은 어르신 요양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마을버스 업체 피해지원금, 운수종사자, 서울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해업종 지원 | 지원내용 |
어르신 요양시설 | 선제검사 의무대상 시설별 최대 100만원 지급 |
어린이집 | 1개소당 100만원 지원 |
지역아동센터 | 1개소당 운영비 100만원 지원 |
마을버스 업체 피해지원금 |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
운수종사자 | 법인택시, 마을버스 등 종사자 1인당 50만원 지급 |
서울 예술인 |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 1인당 100만원 지급 |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 관광 및 MICE 업체당 현금 200만원 지원 |
서울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서울시 재난지원금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서 시행는 제도로, 4차 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등은 사업 및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고 아직 정확한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3월 말부터 지원될 예정입니다.
더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