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란, ‘선결제 캠페인’과 22년 12월까지 연장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소상공인 및 임대인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경우 기준 및 방법 확인하여 발급받으시고 세액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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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기준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하며,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및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연평균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인데, 매출액은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해야 하고 근로자수는 ‘주된 사업’ 종사자 수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제조 및 건설, 운수, 광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이 기준입니다. 참고로 주된 사업이란 둘 이상의 다른 업종을 영위할 때 평균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합니다.
발급기준 | – 연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충족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소상공인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때 선결제 캠페인 및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이 외에 지자체 및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셔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소상공인마당’에서 발급받는 방법이며 회원과 비회원 모두 신청 및 발급가능한데, 비회원의 경우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회원·비회원 모두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증빙자료, 상시근로자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 신청과정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 홈페이지 접속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소상공인확인서발급’을 클릭합니다. - 신청서 작성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신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 또는 인증
회원의 경우 로그인, 비회원은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을 합니다. - 확인서 신청
이용약관 동의를 한 후 신청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개인정보 및 인정기간연도, 기업정보 등을 입력한 후 제출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 인하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임대인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기간은 20.1.1~22.12.31이며, 임차일 및 임차인 조건, 공제기간 내 임대료 인하 등을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책/제도’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공제기간 | 20.1.1~22.12.31 |
대상건물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1의 상가건물 |
임대인요건 | 사업자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자 |
임차인요건 | – 공제기간 중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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