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이하인 국민에게 주거수준의 향상과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서비스입니다.
지원내용은 수급자에게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를 지급하는데, 중복이 아닌 대상 가구의 유형에 따라 적용됩니다.
단, 주거급여가 불필요한 경우나 주거를 타 법령에 의해 제공받고 있다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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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주거급여 대상에 해당하고, 이후 임차가구인지 자가가구인지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보유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계산은 자동차 등 재산환산액과 실제 월소득을 합하고 각종 공제액을 빼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구분 | 2023년 | 2024년 |
1인 가구 | 976,609원 | 1,069,654원 |
2인 가구 | 1,624,393원 | 1,767,652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2,263,035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2,750,358원 |
5인 가구 | 2,975,423원 | 3,213,953원 |
2024년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가구의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임차가구에는 지역 및 가구원수별 실제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지원내용
임차가구에 지원되는 건 실제임차료로, 월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기준은 거주지역 및 가구원 수로 산정한 기준임대료가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거주지역은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준임대료 기준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1인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2인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3인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4인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5인 | 545,0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7,000원 |
6인 | 646,000원 | 507,000원 | 406,000원 | 340,000원 |
자가가구 지원내용
자가가구는 도배, 난방 등 종합적인 수리를 해당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다만, 거주지역이 육로로 통행하는게 불가능한 곳이라면 해당 수선비용에 10%가 가산됩니다. 본 자가가구는 현금지원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가구 보수지원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사실조사와 심사가 이뤄지고, 서비스가 결정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되는 방식입니다.
신청 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한데, 단순하게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지원여부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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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사실조사와 심사가 이뤄지고, 서비스가 결정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되는 방식입니다. 센터 방문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한데, 단순하게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지원여부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복지로 접속 후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 복지서비스 선택
복지서비스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계산해보기를 클릭합니다.
- 기본정보입력
기본정보를 확인하고 정확한 내용을 체크합니다.
- 소득재산정보 입력
본인 소득 및 재산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결과보기
부양의무자정보를 체크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 모의계산 결과 확인
입력한 정보에 따른 수급대상 여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자주 묻는 질문
기조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혜택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가능합니다. 단, 청년 주거급여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임차료 또는 수선 비용이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복지정보 더 알아보기
본인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접 찾아 보는 건 쉽지 않은데 간편하게 맞춤복지를 안내해주는 보조금24, 복지멤버십 등의 서비스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