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연령확대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었던 아동수당의 지원대상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참고로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조건은 필요치 않으며 지원금액은 매달 10만원씩, 지급일은 25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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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 0~95개월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매월 25일 아동 1인당 10만원씩 최대 96개월간, 만 8세 생일 직전 달까지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수당이 소급적용되어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부모만 신청가능하며 ‘홈페이지 또는 앱>서비스 신청>영유아>아동수당’에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 서비스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의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서비스 선택
영유아 메뉴에서 아동수당 신청하기를 체크하고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 정보이용동의
개인정보 활용동의 사항 확인 및 체크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 신청하기
5분짜리 자녀양육정보 영상을 시청한 후 다음을 클릭, 절차에 따라 서비스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영아수당 양육수당
2022년 1월생부터 0~23개월까지 매월 30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으로,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1년생까지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되며 지원금액은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더불어, 22년생도 24개월 이후부터 만 7세, 초등학교 입학 전월까지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과 양육수당도 ‘복지로 홈페이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에서 선택하여 신청가능합니다.
구분 | 영아수당 | 양육수당 |
2021년생까지 | 해당없음 | 20만원 – 0~11개월 |
2022년생부터 | 30만원 – 0~23개월 | 10만원 – 24개월 이후부터 |
부모급여
2023년에 새롭게 추가되는 부모급여는 단계적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해나가면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3년에는 만 0세에 월 70만원, 만 1세에 월 35만원의 급여가 지급되고 24년에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추후 발표되는대로 내용 업데이트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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