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및 도시가스, 연탄 등을 에너지 취약계층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특성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4등급의 경우 191,000원이 지급됩니다.
21년 5월 21일~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하니 대상자격 확인 후 늦지 않게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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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인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자이면서,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가구원 특성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3개월 이상 가구원 모두가 장기입원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겨울 바우처의 경우 수급자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았거나 가구에서 '21년 등유나눔카드' 또는 '21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았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원 특성기준 | – 노인: 1956.12.31 이전 출생자(주민등록기준) |
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되며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됩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등급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한데, 1인 가구의 경우 하절기와 동절기 합이 96,500원입니다.
구분 | 1등급(1인 가구) | 2등급(2인 가구) | 3등급(3인 가구) | 4등급(4인 이상 가구) |
하절기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15,000원 |
동절기 | 89.500원 | 126,500원 | 155,500원 | 176,000원 |
합계 | 96,500원 | 136,500원 | 170,500원 | 191,000원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21.5.21~21.12.31 내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참고로 바우처별 사용기간과 방법이 다른데, 여름 바우처는 요금차감 21.7.1~21.9.30까지, 겨울 바우처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21.10.6~22.4.30까지 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절차는 방문신청 후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가구원수에 맞는 금액이 지원되며, 이후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됩니다.
1. 신청단계 | –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급대상자가 신청(사유에 따라 대리신청가능) |
2. 선정단계 | – 사회보장시스템 '행복e음'을 통해 대상가구 선정 후 지원금액 통보 |
3. 지급단계 | – 시군구에선 바우처 발급기관에 대상가구 및 지원액 정보를 전달 |
4. 사용/정산 단계 | – 전담기관에서 에너지공급자와 혐업체계 구축 |
5. 사후관리 | – 이의신청은 시군구/전담기관/에너지공급자 간 협업으로 처리 |
유의사항
본 제도를 20년도에 이용한 분은 먼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했거나 가구원수가 달라지는 등 정보가 변동되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하고, 변동된 사항이 없다면 자동 신청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 1600-3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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