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제도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퇴사인 '해고'를 당했을 때 겪을 수 있는 생활의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해고란 자발적 퇴직 및 권고에 의한 퇴직이 아닌, 절차 등이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은 통상 별도 신청없이 퇴직금과 함께 지급대상자에게 일괄 지급되는데, 이를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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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은 경영상 이유 등으로 인해 사업자가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때, 해고 사실을 30일 이내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다만, 위의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주가 사업 영위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입니다.
이 외에, 근로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 또는 재산상 손해를 고의로 입힌 경우에도 수당 지급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 해고 사실을 30일 이내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
지급제외대상 | –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 |
지급금액
지급되는 수당은 30일분이며 월급을 일급으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통상임금(월급)*30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
앞서 말한대로, 본 수당은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 대상에게 퇴직금과 함께 지급되어야 하는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의 권리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의 경우 사업자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구제신청서'로 진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청하면 되며, 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권리 구제 신청권은 해고 발생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소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란,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한 '월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무료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선임하는건데, 근로자가 구제신청서를 접수할 때 '대리인 선임 신청서'도 제출하면 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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