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반기신청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반기신청은 2019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 기존 장려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정기신청과는 다르게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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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준-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인 총소득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동일한데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3,800만원 미만’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을 부모 또는 자녀,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배우자, 사업자 외의 자에게 받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인정상여 등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구 구성단독홑벌이맞벌이
총소득 기준2,200만원 미만3,200만원 미만3,800만원 미만

반기신청 지급액

반기신청시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가 지급되는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면 정기신청 지급시기인 23.9월에 지급됩니다.

구분계산식
상반기분(상반기 근로소득÷근무월수)×(근무월수+6)
하반기분분상반기 근로소득+하반기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방법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있고 신청기간은 상반기 22.9.1~22.9.15, 하반기 23.3.1~23.3.15입니다.

참고로 반기신청을 하면 정산이 다음해 9월에 이뤄지기에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ARS 전화, 손택스 모바일 앱,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고,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하시면 됩니다.

 ARS 전화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손택스(모바일 앱)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홈택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예상지급액 모의계산

근로장려금 신청전, 본인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예상해 볼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가 있습니다.

신청요건과 총급여액 등을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 계산하는 방식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기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예상지급액 조회 시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과 안내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세금종류별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하단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 계산해보기
    반기 근로장려금 아래에 있는 ‘계산해보기’를 클릭합니다.
    계산해보기
  3. 신청요건 입력
    신청요건 내용을 읽고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합니다.
    신청요건 입력
  4. 상반기 총급여액 등 입력
    본인 및 배우자의 1~6월 총급여액 등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상반기 총급여액 등 입력
  5. 근로장려금 계산 결과
    본인이 입력한 정보로 예상한 근로장려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결과

문의사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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