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및 기준 알아보기

소상공인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란, ‘선결제 캠페인’과 22년 12월까지 연장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소상공인 및 임대인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경우 기준 및 방법 확인하여 발급받으시고 세액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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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기준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하며,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및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연평균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인데, 매출액은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해야 하고 근로자수는 ‘주된 사업’ 종사자 수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제조 및 건설, 운수, 광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이 기준입니다. 참고로 주된 사업이란 둘 이상의 다른 업종을 영위할 때 평균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합니다.

발급기준

 – 연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충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의 경우 10인 미만)
 – 사업자등록증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및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닐 것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소상공인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때 선결제 캠페인 및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이 외에 지자체 및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셔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소상공인마당’에서 발급받는 방법이며 회원과 비회원 모두 신청 및 발급가능한데, 비회원의 경우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회원·비회원 모두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증빙자료, 상시근로자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 신청과정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1. 홈페이지 접속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소상공인확인서발급’을 클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신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3. 로그인 또는 인증
    회원의 경우 로그인, 비회원은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을 합니다.
    로그인 또는 인증
  4. 확인서 신청
    이용약관 동의를 한 후 신청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개인정보 및 인정기간연도, 기업정보 등을 입력한 후 제출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 인하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임대인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기간은 20.1.1~22.12.31이며, 임차일 및 임차인 조건, 공제기간 내 임대료 인하 등을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책/제도’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이동

구분

내용

공제기간

 20.1.1~22.12.31

대상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1의 상가건물

임대인요건

 사업자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자

임차인요건

 – 공제기간 중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2020.1.31 이전부터 영업 목적으로 임차 후 사용
 –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사행행위업 및 과세유흥업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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