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및 도시가스,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특성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가구원수 등에 따라 최대 379.600원까지 지급됩니다.

23년도 신청기간은 23년 5월 31일~12월 29일까지이니, 대상자격 확인 후 늦지 않게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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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인 ‘의료급여/생계급여/교육급여/주거급여’ 수급자이면서,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가구원 특성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겨울 바우처의 경우 수급자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았거나 가구에서 ’23년 등유나눔카드’ 또는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았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원 특성기준 – 노인: 1958.12.31 이전 출생자(주민등록기준)
 – 영유아: 2017.01.01 이후 출생자(주민등록기준)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분만 후 6개월 미만 또는 임신 중인 여성
 –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 해당

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되며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됩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한데, 1인 가구의 경우 하절기와 동절기 합이 149,800원입니다.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이상 가구
하절기31,300원46,400원66,700원95,200원
동절기118,500원159,300원225,800원284,400원
합계149,800원205,700원292,500원379,6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23.5.31~22.12.29 내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보다 간편하게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도 있는데, 방문이 어렵다면 방법 참고하여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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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23.5.31~22.12.29 내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보다 간편하게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도 있는데, 방문이 어렵다면 방법 참고하여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1. 복지로 사이트

    사이트 접속 후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복지 서비스 신청

  2. 로그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3. 서비스 선택

    저소득층 유형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4. 바우처 신청

    안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를 작성, 완료하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가구원수에 맞는 금액이 지원되며 이후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됩니다.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다가 중간에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계획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사용안내>잔액조회’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입력을 통해 조회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바우처별 사용기간과 방법이 다른데, 여름 바우처는 요금차감 23.7.1~23.9.30까지, 겨울 바우처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23.10.11~24.4.30까지 입니다.

이사를 했거나 가구원수가 달라지는 등 정보가 변동되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하고, 변동된 사항이 없다면 자동 신청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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