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및 신청방법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신규채용 인원당 월 100만원이 지원되는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시행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인건비 문제, 회사 사정 등으로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 채용을 못하고 있는 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장려금입니다.


기존 고용촉진장려금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더 강화된 지원이 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본 장려금은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인데, 2021.3.25~9.30 내 근로자 요건과 근로조건 등에 부합하여 고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요건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면제' 또는 '1개월 이상 실업자'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근로조건은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입니다.

참고로 고용계약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일용직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요건

근로조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면제자 또는 1개월 이상 실업자

6개월 이상 고용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계약체결을 한 1인당 6개월간 월 100만원씩을 지원하여 총 600만원이 지급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원금 지급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용계약을 기간의 정함 없이 연장하면 추가로 6개월간 60만원씩 지원됩니다.


이로써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장려금은 고용인원 1인당 총 960만원이 되어 인재 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원금

추가지원

6개월간 월 100만원

고용계약을 기간의 정함 없이 연장한 경우 6개월간 월 60만원 지원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5월 25일부터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청방법은 방문 및 우편 접수도 있으며, 이 경우 사업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기업서비스의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촉진'에서 신청서 작성, 서류 첨부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지급신청서, 근로계약서 등의 신청서류가 필요한데, 신청 전 문의를 통해 정확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

더 알아보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조회 방법 알아보기

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및 기준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