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준 확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의 기준이 2022년부터 확대 변경됩니다.
지급액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인 근로장려금의 지급기준이 상향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변경 내용은 총 2가지이며 소득기준 금액 인상과 반기 정산시기 단축입니다.
개편 내용
2022년부터 적용된 사항 중 소득기준 금액 인상은, 가구별 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인상된 방안입니다.
기존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이었는데 220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소득기준 | 변경전 | 변경후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정기분 지급 후 다음 해 9월에 정산되었던 반기 정산시기는 정산부담 최소화를 위해 다음 해 6월로 3개월 단축되었습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22.5.1~5.31 |
기한 후 신청 | 2022.6.1~11.30 |
21년 하반기신청 | 2022.3.1~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