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이 추가 적립되어 만기 시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 근로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만들어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저축계좌 대상
청년저축계좌 대상은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중 만 15세~39세 청년입니다.
더불어, 근로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에는 3년 동안 근로활동 및 매월 저축을 유지하고 연 1회 교육이수,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해야 적립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대상 | – 만 15세~39세 근로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청년 |
지원조건 | –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여야 하며, 가입기간 중 70%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 50% | 913,916원 | 1,544,040원 | 1,991,957원 | 2,438,145원 | 2,878,687원 |
중위소득 70% | 1,279,482원 | 2,161,655원 | 2,788,765원 | 3,413,403원 | 4,030,161원 |
청년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저축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 매월 30만원씩 근로소득장려금이 추가 적립됩니다.
3년 후에는 14,400,000원을 수령할 수 있어,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다만, 적립기간 중 확인조사 시 가입자의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70%를 초과하면 중도에 사업이 종료되고 적립된 금액만큼만 지급됩니다.
지원내용 | 본인 매월 10만원 적금 시+매월 3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총금액 | 1,440만원 |
2021년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 신청은 주민등록상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하면 되며,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조사가 이뤄진 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하나은행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자동이체로 저축하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확인조사가 이뤄지고,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중도해지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입기간은 지자체나 지역자활센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연 4회 모집할 계획이며, 1차 신청기간은 21.2.1~21.2.19까지 입니다.
서울시 1차 모집 | 2021.2.1~2.19 |
문의사항 | 동주민센터, 다산콜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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