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기준 및 혜택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의 건강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대상자, 행려환자인 1종 수급권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이지만 1종 대상은 아닌 2종 수급권자로 나뉩니다.

각 대상자의 기준 및 신청방법 등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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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모의계산

의료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중인 부동산, 증권,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단한 질의응답을 통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복지서비스>모의계산’에서 계산하고 대상여부 확인해보세요.

2024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타법 의료급여 대상자, 행려환자입니다.

2종 수급권자는 주거, 생계, 교육,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각 수급자별 기준이 다르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게 무엇인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면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의 실제 월소득과 주택, 자동차 등 재산을 합한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국민 중 소득 규모가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뜻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1인 가구891,378원
2인 가구1,473,044원
3인 가구1,885,863원
4인 가구2,291,965원
5인 가구2,678,294원
6인 가구3,047,348원

타법 의료급여 대상자

타법적용자는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이재민, 국가유공자, 의상자 및 의사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새터민, 5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이 해당합니다.

행려환자

행려환자란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우선 일정한 거주장소가 없고 경찰서나 소방서 등에 의해서 병원으로 이송된 자를 말합니다.

또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상 응급환자임이 확인되어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는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됩니다.

단, 가구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거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고,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년 의료급여 혜택

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다만, 수급권자 유형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한 후 부담해야 하는 금액인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사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종 수급권자에겐 건강생활유지비라고 하여 매달 6천원의 진료비가 추가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 신청은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신청 후 신청자가 의료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조사가 이뤄지고 확정되면 의료급여증이 발급되는데, 이 의료급여증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제시하면 됩니다.

참고로 지원대상에 따라 접수처나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보건복지콜센터에 문의 후 진행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복지로에서는 모의계산으로 본인이 수급자에 해당하는지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는데, 이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2. 국민기초생활보장 선택
    항목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해보기’를 클릭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선택
  3. 정보입력 및 결과보기
    기본정보, 소득정보, 부양의무자정보를 입력하고 하단의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정보입력 및 결과보기
  4. 모의계산 결과
    입력한 정보로 본인이 중위소득 어디에 속하는지, 어떤 급여의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

유의사항

의료급여는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사항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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