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및 프리랜서분들에게 100만원이 지원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이 1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조건과 소득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신규신청자분들은 조건 및 신청방법 등 확인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대상은 1,2차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및 프리랜서이며, 지원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자격조건은 20년 10월~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50만원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단, 이 기간에 고용보험 미가입이어야 하며 10일 이하라면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조건으로 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20년 12월이나 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낮아야 합니다.
지원대상 | 1,2차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및 프리랜서 |
지원금액 | 100만원 |
자격조건 | 20년 10월~11월 노무제공하고 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
소득조건 | 19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 |
비교대상기간(택1) | 1. 19년 월평균 소득 2. 19.12월 3. 20.1월 4. 20.10월 5. 20.11월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은 인터넷의 경우 신청홈페이지에서 PC로만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기간은 1월 22일 9시~2월 1일 18시까지이며 방문 신청기간은 1월 28일 9시~2월 1일 18시까지 입니다.
방문 시 서류를 지참해야 하는데, 신분증과 통장사본,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 접수처 | 신청기간 |
인터넷 신청 | 신청홈페이지 | 1월 22일 9시~2월 1일 18시 |
방문 신청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1월 28일 9시~2월 1일 18시 |
지원금 지급시기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시기는 2월 말에 일괄지급될 예정입니다.
증빙서류
서류는 20.10~11월 노무 제공 및 소득 증빙 서류, 19년 연소득 판단 서류, 비교대상 기간 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비교대상 기간 및 20.12월, 21.1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노무 제공 및 소득 증빙 서류(20.10~11월) | 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
19년 연소득 판단 서류 |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총 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
비교대상 기간 소득 증빙 서류 | –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
중복수급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생계급여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과 중복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경우 본 지원금을 지원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년 12월~21년 1월 내에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았는데 본 지원금보다 적을 때에는 차액이 지원됩니다.
문의사항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1899-9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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