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입니다.
대상은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이면서 초, 중, 고나 특수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이어야 해당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의 세부내용 및 지원내용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신청자격
교육급여의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이면서 학교나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을 말합니다. 더불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조건은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하며,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특례가구 중에서 특례수급자가 아닌 다른 가구원에게는 교육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교육급여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교육급여 혜택
교육급여는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를 지원했는데, 21년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변경되었습니다.
교육수요에 따라 학생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연 1회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고등학생에게는 교육활동지원지 뿐만 아니라,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 등도 지원됩니다. 단, 학교로 지급됩니다.
학급별 지원내용
교육활동지원비 | 초 | 286,600원 |
중 | 376,000원 | |
고 | 448,000원 | |
교과서대금 | 고 |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 및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가지고 가면 되고, 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도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인마다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하려는 센터에 미리 문의해보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온라인 신청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내용 읽어보시고 동의 체크 후 하단의 확인을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입력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인증서 인증을 진행합니다. - 복지서비스 선택
신청하려는 교육급여에 체크하고 다음 단계를 클릭한 후, 작성 가이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서류제출은 입력한 정보에 관련된 서류의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완료되면 온라인신청 ID가 SMS나 이메일로 전송되는데,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급여가 중복되지 않는 서비스가 있으며 이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교육지원비 중 학용품비, 긴급 복지법에 따른 교육지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입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2년 한시 지급되는 지원금이며, 지원대상은 2022년 3월부터 7월 내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이력이 있는 초·중·고등학생입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카드포인트와 EBS 맞춤형쿠폰, 간편결제포인트 중 선택가능입니다. 단, 포인트의 경우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하며 지급된 금액은 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잔액은 기간이 지나면 자동소멸됩니다.
지원대상 | 22년 3~7월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등학생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
신청홈페이지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
신청기간 | 22년 3~5월 수급권자 - 6월 29일부터 |
22년 6월 신규 수급권자 - 7월 25일부터 | |
22년 7월 신규 수급권자 - 8월 22일부터 |
문의사항
보건복지콜센터 | 129 |
복지로 홈페이지 | http://www.bokjir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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