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정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부합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럼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및 지원내용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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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자격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여야 대상에 해당하고 신청가능합니다.

단, 타법령으로 생계를 보장받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이나 청소년쉼터 및 노숙인 자활시설의 거주자 또는 하나원에 재원중인 새터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에는 급여기준이 별도로 있고, 이 기준에 따라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앞서 말한바와 같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금액은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생계급여
(32%)
713,102원1,178,435원1,508,690원1,833,572원2,142,635원2,437,878원

생계급여 혜택 

생계급여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상이하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2024년부터 지급 받게 되는 급여액은 월 71만원입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시/군/구청에서 심사를 하고 이후 서비스 결정이 되면 제공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필수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이며 이외에 심사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계산가능한데, 궁금한 분들은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를 활용해보시면 됩니다.

  1.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2. 사업 선택
    복지 사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계산해보기’를 클릭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3. 기본정보 입력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필수 입력사항이니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입력
  4. 소득정보 입력
    소득재상 정보를 입력해야 예상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정보 입력
  5. 결과보기
    부양의무자정보를 체크한 후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소득인정액 및 수급 대상자 여부 등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

문의사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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