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1,2,3차 지원금 수령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3.26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본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방문돌봄 종사자에 전세버스 기사도 포함되었으며 지원금액은 최대 100만원까지 입니다.
이 외에 피해계층 긴급지원금에는 한계근로빈곤층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앞서 말한대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전세버스 기사입니다.
이 중 기존 지원금 기수급자인 특고 및 프리랜서는 21.3.2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면, 1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수급자가 아닌 특고 및 프리랜서의 경우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면서 20.10~11월 노무 제공과 50만원 이상 소득 발생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19년 연소득은 5천만원 이하, 21.2월 또는 21.3월 소득은 '20.2월, 20.3월, 20.10월, 20.11월, 19년 월평균' 중 선택한 1가지 기준보다 25% 이하 감소해야 신청가능합니다.
참고로 20.10~11월에 고용보험 가입일 수가 20일 이하라면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대상 | 신청조건 |
기수급자 특고·프리랜서 | 21.3.2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규 특고·프리랜서 | – 고용보험 미가입자, 20.10~11월 노무제공 및 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내용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 및 프리랜서의 경우 기존 수급자는 50만원, 신규는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법인택시기사는 기존보다 20만원이 인상되어 70만원이 지급되고,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원이며, 전세버스 기사는 70만원입니다.
참고로 예산은 0.6조원으로 책정되었고, 지원규모는 94만명입니다.
특고 및 프리랜서 | 기존 50만원, 신규 100만원 |
법인택시기사 | 70만원 |
돌봄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
전세버스기사 | 70만원 |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은 '한계근로빈곤층'과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을 위한 지원이며, 한계근로빈곤층은 한시생계지원금과 소득안정지원자금으로 나뉩니다.
한계근로빈곤층
소득이 감소하는 등 생계가 곤란해진 80만 가구의 한계근로빈곤층에게 '1회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이 간단한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더불어, 지자체 등이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약 4만명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50만원의 소득안정지원자금'이 지급됩니다.
뿐만 아니라, 관리되고 있지 않지만 생계가 어려운 노점상에는 한시생계지원금이 지원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소득이 감소한 한계근로빈곤층, 지자체 등이 관리하는 노점상 |
지원금액 | –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이란, 부모의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1만명의 대학생에게 5개월간 250만원이 지급되는 '특별 근로장학금'입니다.
지원대상 | 학부모의 실직, 폐업으로 경제적 위기에 빠진 대학생 1만명 |
지원금액 | 5개월간 250만원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중 기수급자 특고·프리랜서는 3.26~3.30까지 온라인 신청, 3.29~3.30까지 방문 신청 가능하고 지원금은 3.3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PC를 이용해 신청 홈페이지지에서 하면 되며, 방문은 9시~18시 내 인근 고용센터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면 됩니다.
참고로 온라인 신청 시 휴대폰 본인인증이 안되는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특고·프리랜서의 신청기간은 온라인 4.12~4.21, 방문 4.15~4.21인데, 방문 신청의 경우 4.15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4.16은 짝수인 분들이 신청가능하고 지급일은 6월 초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기간 | 지급일 |
기수급 특고·프리랜서 | – 온라인 신청: 2021.3.26~3.30 | 3.30부터 순차 지급 |
신규 특고·프리랜서 | – 온라인 신청: 2021.4.12~4.21 | 6월 초 예정 |
법인택시·전세버스기사,방문돌봄종사자 | 4월 초 | 5월 초~중순 |
제출서류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필수서류와 20.10~11월 소득 자격요건 입증서류, 19년 연소득 입증서류, 21.2월 또는 3월과 비교기간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입니다.
이 중 자격요건 입증서류와 소득감소 요건 입증 서류는 당월 입금을 기준으로 하며, 19년 연소득 입증서류는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중 1~5는 온라인으로 신청 시 홈페이지에서 기재하기에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서류 | 1.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
자격요건 입증서류(택1) | 1. 20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19년 연소득 입증서류 |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
19년 연소득 입증서류 |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택1) | 1. 21년 2월 또는 ’21년 3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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