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혜택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50% 이하인 사람입니다.

32% 이하는 생계급여, 40% 이하 의료급여, 48% 이하 주거급여, 50% 이하 교육급여 등의 생활비 지원을 받게 되며 지원 내용은 급여마다 상이합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은 급여에 따라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인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수급자의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이나 음식물, 연료비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접수 하고, 심사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조건  중위소득 32% 이하 
지원혜택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현금 지급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가 초,중,고,특수학교 등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의 기회를 적정하게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급여이며,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등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수급조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특수학교 자녀
 지원혜택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등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급여로,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하며,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의료급여 신청은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진행해야 하며,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으면 진료 후 제시하여 혜택받는 방식입니다.

수급자격  중위소득 40% 이하 
지원혜택 1종, 2종 수급권자에 따른 의료비 지원 

주거급여

주거의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를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복지서비스가 주거급여입니다.

수급대상자여도 주거급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받고 있다면 제외되기도 합니다.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조건  중위소득 48% 이하
 지원혜택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4가지 급여 혜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해당하는지 모의계산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급여의 상세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청전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