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200만원까지 받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등 상세내용 알아보기

자영업자 실업급여

실업급여의 대표적인 건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인데, 자영업자도 조건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 가입된 상태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데,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럼 보험가입조건, 수급요건 등 상세내용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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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수가 0~49명인 자영업자 본인이 원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사업을 영위중이고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자영업자에 적용되는건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만 입니다.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제외입니다.

 가입대상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인 자영업자

 가입조건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 영위

 가입방식

 자영업자 본인이 신청

보험료

보험료는 자영업자가 선택하는 기준보수와 보험료율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기준보수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불규칙한 점을 고려해서 1~7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보증료율은 실업급여 2%,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0.25%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7등급을 선택한 경우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76,000원 정도 입니다.

 구

 보수액(월)(2019년~)

 1등급

 1,820,000

 2등급

 2,080,000

 3등급

 2,340,000

 4등급

 2,600,000

 5등급

 2,860,000

 6등급

 3,120,000

 7등급

 3,380,000

가입절차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자 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확한 제출서류는 신청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후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폐업을 하고 바로 고용센터에 실업신고 및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급여일수는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10일까지이며, 구직급여로 지급되는데 급여액은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영업자 실업급여 예상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데, 가입기간과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을 입력하면 1일 수급액, 지급일 수, 총 수급액의 예상치가 확인가능합니다.

모의계산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셔야 하고, 본인이 수급자격이 되는지 등은 고객상담센터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제도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상단 메뉴 중 ‘고용보험 제도’를 클릭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2. 실업급여안내
    고용보험 제도 메뉴 중 개인혜택에서 ‘실업급여안내’를 클릭합니다.
    실업급여안내
  3. 실업급여 모의계산(자영업자)
    실업급여안내 메뉴 하단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자영업자)’를 클릭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자영업자)
  4. 계산하기
    가입기간 및 등급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계산하기
  5. 계산결과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한 ‘1일 실업급여 수급액, 예상 지급일 수, 총 예상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

문의사항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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