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방법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서울시에는 신혼부부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줄도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목적도 있는데, 대출취급은행은 국민, 하나, 신한은행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까지 입니다.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되는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조건 및 신청절차 등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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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자격

본 대출은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에 서울로 전입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대상인데, 아래 자격과 대상주택을 충족해야 신청가능합니다.

자격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9,700만원 이하,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며, 대상주택은 서울시 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더불어,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참고로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부부를 말하며, 6개월 이내에 결혼식을 올린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포함입니다.

 대출대상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

 대출자격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 부부 모두 무주택자, 대상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인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에서 실제 대출가능금액이 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실제한도는 취급은행에서 상담을 통해 알 수 있어서, 미리 상담받아 보시는게 좋습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인 기준금리에 1.6%의 가산금리가 더해지고 여기에 이자지원금리가 차감되어 결정됩니다.

COFIX금리란, 시중 주요은행 8개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입니다.

보증방식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하며, 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자지원금리

이자지원금리는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를 포함하여 최대 연 3.6% 이하 입니다.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연 3% 이하이고, 추가는 최대 연 0.6% 이하 입니다.

추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구 조건인데, 중복은 안되며 자녀는 만 19세 미만이 해당됩니다.

이자지원기간

이자지원기간은 기본 2년+2년 이내이며 자녀 수가 증가함에 따라 2년씩 6년, 도합 최장 10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단, 서울시 외로 전출을 가거나 공공주택 입주, 임대차계약 종료,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등에 해당되면 이자지원은 중단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방법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21.4.1부터 상시접수받고 있으며,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회원가입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각 1부이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자와 배우자 각 1부씩이며 대출심사 시 추가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전체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발급받은 지 1개월 이내여야 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Time needed: 5 minutes

  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상단의 주거 정책에서 청년, 신혼부부 지원이 있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을 선택합니다서울주거포털

  2.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신청

    사업개요에서 ‘신혼부부임타보증금 신청’을 클릭합니다.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3. 로그인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워 있으면 가입 후 진행 가능합니다.사이트 로그인

  4. 신청 정보 입력

    신청자격 확인, 개인정보, 융자 신청 정보 등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신청정보 입력

    대출절차

    본 대출은 우선 협약은행인 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한도조회를 한 다음 주택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후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추천서가 발급되는데, 이후 협약은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협약은행에는 신청자와 배우자가 같이 방문해야 합니다.

    대출절차

    협약은행 필요서류

    추천서를 발급받고 신청을 위해 협약은행에 방문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주민번호는 전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협약은행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

     ①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②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③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④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⑤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이상)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⑥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개월이내 발급분)
     ⑦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⑧-1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근로자인 경우)
     ⑧-2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자영업자인 경우)
     ⑨-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1부(근로자)
     ⑨-2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각1부(근로자 외)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 (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발급분) 지참
     ⑩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예비신혼부부 포함))
     ⑪-1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인 경우)
     ⑪-2 예식장 계약서 등 예식일자 명기된 증빙서류 

    대출신청시기

    신규인지, 계약갱신인지에 따라 신청시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신규임차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임대차계약서 상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은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난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지원 신청(예정)자인 경우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 대출 신청자는 이자지원 중단사유가 발생했을 때, 바로 대출은행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자지원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housing.seoul.go.kr

     하나은행

     1599-2222

     신한은행

     1599-8000

     국민은행

     1599-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