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조건 및 지원내용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중인 만 19세~34세의 미취업 청년에게 활동보조금을 지원하여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에게는 매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현금이 아닌 신한은행 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교육, 구직활동, 식비 등 다양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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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

본 사업은 만 19세~34세이면서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 내 거주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고 최종학력 졸업 및 수료 후 2년이 지났으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지역 303,435원, 직장 272,614원 미만이어야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어도 3개월 이하 또는 주 26시간 이하 단기 취업자라면 신청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청년

 지원조건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최종학력 졸업(수료) 후 2년 경과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 303,435원, 직장 272,614원 미만

지원제외대상

위에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지원제외대상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제외 대상

 – 청년수당 기참여자
 – 휴학생 및 재학생
 – 주 26시간 초과 및 3개원 초과한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
 – 정부 사업에 참여중인 경우
 – 생계급여 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내용

서울시 청년수당은 최대 6개월 간 50만원씩 매월 지원되며, 체크카드(클린카드)로 지급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교육비, 식비, 통신비 등 다양한데, 취창업 및 역량강화 등의 활동에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제한

청년수당 카드는 상품권판매, 귀금속, 주점, 비디오방 등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곳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금이나 적금, 보험금 납입 등 개인재산을 축적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제한되는데, 건강보험료나 월세, 공과금 등 납부는 가능합니다. 

사용불가업종

 특급호텔, 주류판매, 상품권판매, 룸싸롱, 나이트클럽, 주점, 유흥주점, 성인용품판매점, 피부관리실, 안마업, 스포츠마시지, 총포류판매점, 비디오방, 민간보험(생명/손해보험), 귀금속판매점 등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은 ‘서울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단, 신청은 상시 운영되지 않고 일정기간에만 가능합니다.

2022년 모집은 1차까지 완료되었으며 이후 공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서울청년포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대상에 해당된다면 내용 참고하여 모집이 시작되었을 때 신청을 통해 청년수당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홈페이지

 서울청년포털

1차 신청기간

 2022년 03.14~03.23

 예비선정자 발표

2022.04.08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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