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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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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부터 시범 운영 시작!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도입

    음주운전 차량 시동장금장치 22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3년부터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가 본격 시행됩니다. 지난 3년간 재범률이 44.5%나 달했던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국민 의견 조사에서 약 95%가 찬성했습니다. 참고로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장치가 도입되어 시행 중인데, 최대 90%까지 재범률이 줄어 들었다고 합니다. 대상자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았던 운전자가 다시 운전을 하려면, 그 위반정도에 따라 시동장금장치를 일정기간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차량 시동장금장치는 차량 내에 설치되는 장치이며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 규정 수치를 초과하면 엔진이 시동하지 않게 합니다. 위반 시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후 불법으로 조작하..

    2022. 3. 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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