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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탔다면.. 자동차 환급금 조회하고 찾아가세요
지역개발채권 환급 기업과 주민이 지자체와 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일반 주민의 경우 자동차가 해당될텐데, 이렇게 매입하게 된 채권은 5년 또는 7년의 기간이 지나면서 만기가 되어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00cc 미만 차량을 구매하면 지역에 따라 차량가액의 일정 비율과 이자가 환급되는데, '대전 4%, 강원 8%, 서울 12%'입니다. 다만, 신청하지 않고 잊어 버리면 돌려 받지 못하고 소멸되기 때문에, 늦지 않게 자동차 환급금 조회를 하고 환급신청해야 합니다. 목차 지역개발채권 환급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행안부에서 21년 ..
2022. 7. 19. 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