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청년들의 삶의 질 및 건강 수준 향상과 행복추구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으로 분기별 25만원, 최대 연 100만원이 지급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대상조건 및 분기별 지급일정 확인하여 놓치지 말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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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본 제도의 지원대상은 만 24세 청년으로, 신청기간에 주민등록을 경기도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자격조건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4분기 신청의 경우 1997.10.2~1998.10.1일 내 출생한 분들이 지급 대상자였습니다.
지원대상 | 신청기간 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 |
지원조건 |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2023년 지급일정
본 사업은 분기별로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지급일정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여 추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ㆍ선정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2. 01. 01 | 97. 01. 02.~’98. 01. 01 | 22. 03. 02∼04. 01 | 22. 03. 16∼04. 13 | 04.20 |
2분기 | 22. 04. 01 | 97. 04. 02.~’98. 04. 01 | 22. 06. 02∼07. 01 | 22. 06. 16∼07. 13 | 07.20 |
3분기 | 22. 07. 01 | 97. 07. 02.~’98. 07. 01 | 22. 09. 01∼09. 30 | 22. 09. 15∼10. 13 | 10. 20 |
4분기 | 22. 10. 01 | 97. 10. 02.~’98. 10. 01 | 22. 11. 01∼11. 30 | 22. 11. 15∼12. 13 | 12. 20 |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청년기본소득은 1인당 분기별 25만원, 최대 연 100만원이 초본 상 주소지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됩니다.
참고로 성남은 카드 또는 모바일이며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 그 외 시군은 카드입니다.
지역화폐 이용안내, 가맹점 찾기 등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처
지급받은 지원금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진행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고 2023.3.2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주민등록초본에는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 수령한 분들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세부내용 및 지원절차 확인과 사업신청까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기존 수령자이면서 자동신청에 동의한 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됩니다. 단, 주소지를 변경했다면 신청일 기준 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 휴대전화번호 변경 등 정보 수정이 필요하면 로그인 후 ‘신청현황’, ‘청년기본소득 1분기’ 등에서 보완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하면 수급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감소될 수 있으니 문의 및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경기도일자리재단 | 1644-4264 |
자주 묻는 질문
대학 졸업생의 평균 연령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 시기에 생활지원이 가장 필요하기에 선정되었습니다.
만 24세 이하 청년이면서 현재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경기도 콜센터 ‘국번없이 120’ 또는 청년기본소득 접수시스템 ‘1522-8667’로 전화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