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및 온라인 신청방법

청년주거급여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청년이 분리거주를 하는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의 주거 안정성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건데요, 기본적으로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시,군이 달라야 합니다.

본 복지제도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라서 중위소득 47%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부모의 급여가 중지 및 미생성되는 경우 청년도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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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의 대상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미혼청년입니다.

만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나이제한이 있으며, 주민등록상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시,군이 달라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청년의 명의로 해야 하며 전입신고는 필수, 주거급여는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30세 미만 미혼청년

대상조건

 – 주거급여 수급가구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거지 시,군이 다를 것(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 청년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
 – 청년명의로 임차료 지급
 – 전입신고 필수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기존 주거급여와 분리지급의 지원상한액은 같은데, 거주지역 및 가구수에 따라 급여가 차등지급됩니다.

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며, 급여액은 ‘임대료-(자기 부담분*가구원수 비율*30%)’입니다.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지정된 청년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참고로 자기 부담분이란, 전체가구 소득인정액에서 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구원수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330,000255,000203,000164,000
2인370,000285,000226,000185,000
3인441,000341,000270,000220,000
4인510,000394,000313,000256,000
5인528,000407,000323,000264,000
6인626,000482,000382,000313,000
지역 및 가구원수에 따른 청년주거급여 지원상한액(단위:원)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21년 2월 1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인의 공동인증서가 꼭 필요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단, 청년 명의의 계좌를 등록하기 어렵거나 하는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년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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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21년 2월 1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인의 공동인증서가 꼭 필요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단, 청년 명의의 계좌를 등록하기 어렵거나 하는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1. 복지로 > 서비스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청년주거급여

  2. 로그인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을 완료합니다.복지로 로그인

  3. 서비스 선택

    서비스 종류 중 저소득층의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하기’에 체크합니다.복지 서비스 선택

  4. 서비스 신청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복지 서비스 신청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및 친족, 담당 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는데, 대리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하고 담당 공무원 신청 시 수급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구주인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필요서류를 지참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사본

    유의사항

    원칙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나 있어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의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지급액인 1만원이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주거급여 신청대상은 누구인가요?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이 대상에 해당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복지 혜택 수급가능여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이 불가능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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