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사람입니다.
30% 이하는 생계급여, 40% 이하 의료급여, 46% 이하 주거급여, 50% 이하 교육급여 등의 생활비 지원을 받게 되며 지원내용은 급여마다 상이합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은 급여에 따라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수급자의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이나 음식물, 연료비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접수 하고, 심사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조건 | 중위소득 30% 이하 |
지원혜택 |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현금 지급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가 초,중,고,특수학교 등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의 기회를 적정하게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급여이며,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등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수급조건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특수학교 자녀 |
지원혜택 |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등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급여로,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하며,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의료급여 신청은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진행해야 하며,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으면 진료 후 제시하여 혜택받는 방식입니다.
수급자격 | 중위소득 40% 이하 |
지원혜택 | 1종, 2종 수급권자에 따른 의료비 지원 |
주거급여
주거의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를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복지서비스가 주거급여입니다.
수급대상자여도 주거급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받고 있다면 제외되기도 합니다.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조건 | 중위소득 47% 이하 |
지원혜택 |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4가지 급여 혜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해당하는지 모의계산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급여의 상세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청전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www.bokjir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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