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대상조건 및 혜택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혜택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급여 혜택 중 하나로, 다른 급여로는 생계·의료·주거급여가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32~50% 이하’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한데, 교육급여의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 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어떤 혜택이 지원되는지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Table of Contents

2024 교육급여 지원대상

본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대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4인 가구의 경우 2,864,956원입니다.

참고로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뜻하며, 이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입니다.

2024년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의 경우 2,228,445원이고 4인 가구는 5,729,913원입니다. 다른 가구의 중위소득 50%와 100% 기준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1인2인3인4인5인
중위소득 100%2,228,445원3,682,609원4,714,657원5,729,913원6,695,735원
중위소득 50%1,114,222원1,841,305원2,357,328원2,864,956원3,347,867원
2024년 중위소득 100%, 50%

가구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가구 소득인정액이란, 해당 가구의 모든 구성원이 벌어 들인 소득의 평가액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 산정방식은 ‘{0.7*(근로소득-103만원)}+기타소득’인데 정확한 수치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직접 계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알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가구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절차는 ‘복지로 홈페이지>복지서비스>모의계산>국민기초 생활보장’이며 가구와 소득 및 재산 정보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

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등이며 학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공통으로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는 금액 내에서 EBS교재, 학용품 등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항목에 지출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2024년 고등학생 지원비는 727,000원이며 초,중학생과는 다르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도 지원됩니다.

구분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461,000원654,000원727,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XX입학금: 1회
수업료: 분기별
교과서비XX연 1회
2024 교육급여 지원혜택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은 방문과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가능한데, 방문의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번거롭게 이동할 필요없이 손쉽게 집에서도 가능한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한데, 여기선 인터넷 신청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참고로 대상자의 부모 중에 만 19세 미만이 한 명이라도 있거나 보호자가 조부모인 경우 등 예외사항에 해당되면 온라인 신청이 어렵습니다.

더불어, 가구 상황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나 부채 증빙서류 등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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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은 방문과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가능한데, 방문의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번거롭게 이동할 필요없이 손쉽게 집에서도 가능한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한데, 여기선 인터넷 신청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참고로 대상자의 부모 중에 만 19세 미만이 한 명이라도 있거나 보호자가 조부모인 경우 등 예외사항에 해당되면 온라인 신청이 어렵습니다. 더불어, 가구 상황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나 부채 증빙서류 등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복지서비스 신청

  2. 로그인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복지로 로그인

  3. 서비스 선택

    로그인 후 서비스 목록 중 저소득층에 있는 교육급여 신청하기를 체크하고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교육급여

  4. 동시신청 선택

    차상위계층 확인, 주거급여 등 동시신청 해당사항이 있다면 체크 후 하단 확인을 클릭합니다.
    복지 서비스 신청

  5. 서비스 신청 완료

    필수사항인 개인정보활용동의에 체크 후 주의사항 등을 모두 확인한 다음, 절차대로 진행하여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교육급여 신청

자주 묻는 질문

교육급여 대상자에는 누가 해당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혜택 중 하나인 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2023년 3인 가구의 중위소득 50%는 2,217,408원입니다.

가구 내에 교육급여 지원대상이 여러명 있어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교육급여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신청은 어디서 가능한가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도움되는 정보 더 알아보기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우리 주변에는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잠깐 시간내어 확인하고 이용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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