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서울시에서는 입원 및 외래진료를 받게 된 일용직,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연 14일까지 입원기간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으로서 2019년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되었고, 21년 3월까지 총 1만 여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금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한 분들에게 지급되며, 지원금액은 21년 85,610원입니다.

목차

유급병가 지원대상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대상은 소득의 경우 '2021년도 가구 규모당 소득기준'에 따르고 재산은 2억 5천만원 이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서울시 거주, 지역가입자, 근로 및 사업소득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용 및 성형, 출산, 요양 등의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치료 목적으로 입원했다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산재보험, 실업급여, 긴급복지의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지원조건

세부사항

서울시 거주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점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

지역가입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근로소득자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유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00%

21년도 소득기준 100%는 1인 가구의 경우 1,827,831원이며 7인은 7,497,198원인데, 8인 이상부터는 1인이 증가할 때마다 868,595원씩 더하면 됩니다.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유급병가 지원내용

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일수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이 포함된 입원 13일을 합쳐 연 14일입니다.


지원금은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해당 연도 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20년은 84,180원이고 21년은 85,610원입니다.

지원일수

 연 14일(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및 입원 13일)

지원금액

 20년 84,180원, 21년 85,610원

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방법

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검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는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자치구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주민선테나 보건소, 다산콜센터 등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자가 테스트를 할 수 있으며, 체크리스트가 모두 '예'일 경우 신청 가능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문의사항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 건강증진과

2133-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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