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서울시에서는 입원 및 외래진료를 받게 된 일용직,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연 14일까지 입원기간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으로서 2019년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되었고, 21년 3월까지 총 1만 여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금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한 분들에게 지급되며, 지원금액은 21년 85,61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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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 지원대상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대상은 소득의 경우 '2021년도 가구 규모당 소득기준'에 따르고 재산은 2억 5천만원 이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서울시 거주, 지역가입자, 근로 및 사업소득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용 및 성형, 출산, 요양 등의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치료 목적으로 입원했다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산재보험, 실업급여, 긴급복지의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지원조건 | 세부사항 |
서울시 거주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점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 |
지역가입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 |
사업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유지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00%
21년도 소득기준 100%는 1인 가구의 경우 1,827,831원이며 7인은 7,497,198원인데, 8인 이상부터는 1인이 증가할 때마다 868,595원씩 더하면 됩니다.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유급병가 지원내용
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일수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이 포함된 입원 13일을 합쳐 연 14일입니다.
지원금은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해당 연도 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20년은 84,180원이고 21년은 85,610원입니다.
지원일수 | 연 14일(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및 입원 13일) |
지원금액 | 20년 84,180원, 21년 85,610원 |
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방법
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검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는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자치구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주민선테나 보건소, 다산콜센터 등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자가 테스트를 할 수 있으며, 체크리스트가 모두 '예'일 경우 신청 가능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문의사항
다산콜센터 | 120 |
서울시 건강증진과 | 2133-7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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