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정리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실직 등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긴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에게 납부유예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민연금을 바로 납부하기 어려운 분들이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니, 대상조건 및 신청방법 등 확인하시고 필요한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Table of Contents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대상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단, 신청사유 조건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직, 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해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입니다.

신청기간은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소급 적용은 안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힘든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신청사유 사고 및 재해, 사업중단, 실직 등
신청기간 납부예외사유 발생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한시적 납부예외(기간 종료)

한시적 납부예외는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분이 신청할 수 있었는데, 납부예외 직전 기준소득월액보다 소득감소가 되어야 했습니다.

신청은 최대 21.7.15까지 가능했고 신청기간은 매월분 다음 달 15일까지, 소급 적용은 안되었습니다. 납부예외 적용기간은 최대 6개월로, 2021.1월~6월분 보험료입니다.

신청대상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자
신청기간 매월분 다음 달 15일까지(최대 21.7.15까지 가능)
적용기간 2021.1월~6월분 보험료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가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제출서류를 우편, 팩스, 국민연금 EDI 등을 이용해 보내거나 직접 사업장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전화, 우편, 팩스,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및 앱과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가능한데, 자격취득(납부재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1. 전자민원>개인민원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전자민원의 ‘개인민원’을 선택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2. 로그인
    인증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인증서 로그인
  3. 신고/신청
    로그인이 완료되면 개인서비스의 ‘신고/신청’을 선택합니다.
    개인서비스 신고신청
  4. 납부예외 신청
    신고/신청의 ‘가입/소득/임의/반추납/실업크레딧’에서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클릭, 절차대로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납부예외 신청

제출서류

납부예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증빙서류인데, 가입자 유형에 따라 증빙서류는 달라지기에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증빙서류 목록
사업장 가입자 – 사용자가 근로자의 납부예외 신청: 근로자 동의서, 근로자 소득감소 입증서류(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
 – 사용자가 본인의 납부예외 신청: 사용자 소득감소 입증서류 및 없는 경우 확인서
지역가입자 – 소득감소 입증서류 및 없는 경우 확인서

유의사항

본 제도를 이용하면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연금 수령을 할 때의 금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납부예외 사유 및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납부재개를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사항

국민연금 콜센터1355

도움되는 정보 더 알아보기

국세환급금
보조금24
모바일 주민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