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적용예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을 하다보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 중에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건별로 대략적인 종합소득금액을 따로 관리해야 나중에 종합소득세 납부할 때 편합니다.

작년 한해 동안 얻은 소득신고를 올해에 하게 되므로, 미리미리 계산해 두어야 나중에 예상치 못한 목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리하면 업종 등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공제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세금 납부 후 어느 정도 여윳돈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리 납부해야 할 세금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쉽게 말해 세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기준 금액에 세율을 곱한 것이 산출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표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과세표준은 소득공제 항목 적용 전입니다.

과세표준 적용 예시

소득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자신의 예상되는 연소득이 있으므로, 과세표준을 참고해서 납부해야할 세금을 따로 통장에 관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돈이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납부 이후에 여윳돈이 생기게 됩니다. 

2014년도에는 기존 3억원초과 소득에 대해서 38% 세율을 적용하였는데 2015년도부터 1억5천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38%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과가 강화되었습니다.


세율이 낮을 수록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1억5천 1만원 버는 것보다, 1억4,999만원 버는 것이 450만원정도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부가세 등 세금은따로 관리해두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로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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