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인터넷과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한데, 인터넷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름 및 사진 변경 등의 사유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지만 재발급을 받을 수 있어서 바쁜 일상 생활에서 시간을 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실 외에 다른 사유로도 인터넷을 이용해 손쉽게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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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인터넷으로 더욱 간편해진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 규격에 맞는 3.5*4.5 JPG 사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해야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신청은 인터넷으로 하지만 재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은 신청과정에서 본인이 선택한 기관에 기존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반납 후 수령하면 됩니다.
- 홈페이지 접속
정부24에 접속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합니다. - 서비스 선택
신청서비스에 있는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의 ‘신청’을 클릭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신청내용 입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확인하고 주소, 연락처, 재발급사유, 수수료 면제 신청을 입력합니다. - 확인사항 입력
메세지 및 점자 스티커 서비스 신청여부와 3가지 확인사항을 읽고 확인에 체크합니다. - 증명사진 첨부
준비한 규격에 맞는 증명사진을 첨부합니다. - 수령방법
수령방법은 자동 ‘방문수령’으로 설정되며, 수령기관만 검색 후 입력하면 됩니다. - 민원신청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체크여부를 확인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결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진행할 때 비회원 로그인을 해도 인증서 인증은 꼭 필요하기에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재발급 완료된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하며,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가 자연적 훼손 및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용모변경인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