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운영하는 사업으로, 정규직으로 중소 및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독려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청년 본인 적립금과 기업 기여금, 정부지원금을 적립하여 만기공제금이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되며 기업에는 채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만기시 청년은 최대 1,200만+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목돈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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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본 사업에 참여한 청년과 기업에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지원대상에 해당하려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여조건은 청년의 경우 나이와 고용보험 이력 등이며, 기업은 매출과 인원수 등 입니다. 기간은 청년과 기업 모두 2년입니다.
청년 대상조건
청년은 나이와 고용보험 이력을 충족해야 하는데, 나이는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로 정규직 취업일 기준이며, 군필자는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조건은 생애 최초 취업자이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가입기간 총 12개월 이하입니다.
단, 가입기간이 3개월 이하로 짧은 경우에는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학력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고등학교나 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나이 | 만 15세~만 34세(군필자 최고 만 39세) |
고용보험 | –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
학력 | 제한없음. 단, 정규직 취업 시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경우 가입불가(졸업예정자 가능) |
기업 대상조건
기업의 조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 및 중견기업이며, 이는 대상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소, 중견기업이란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을 말하는데,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은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참고로 피보험자수가 1인~5인 미만인 경우라도 벤처기업 및 청년 창업기업 등이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원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
매출액 | 3년 평균 3천억원 미만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에 각각 지원을 하며, 기업의 경우 채용유지지원금으로 2년간 3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청년은 매월 12만 5천원 씩 2년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에서 각각 600만원, 30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만기에 1,200만원+이자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의 경우 2년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로 연장가입하면 최대 8년까지 목돈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지원금 | 취업지원금 만기 시 1,200만원+이자 |
기업지원금 | 채용유지지원금 2년간 300만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은 조건을 충족한 청년 또는 기업이 먼저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참여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심사를 통과한 경우 ‘내일채움공제’에서 청약신청을 진행하면 되며, 승인되면 완료입니다.
단, 청약신청은 정규직 채용일 6개월 내에 해야 하며, 기업이 먼저 하고 이어서 청년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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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은 조건을 충족한 청년 또는 기업이 먼저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참여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심사를 통과한 경우 ‘내일채움공제’에서 청약신청을 진행하면 되며, 승인되면 완료입니다. 단, 청약신청은 정규직 채용일 6개월 내에 해야 하며, 기업이 먼저 하고 이어서 청년이 신청하면 됩니다.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접속
워크넷에서 참여신청을 한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바로가기
이동된 화면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바로가기’를 선택, 클릭합니다.
- 청약 신청
중간에 위치한 메뉴 목록 중 ‘청약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청 완료
청약신청 화면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절차에 맞게 신청 완료까지 진행하면 됩니다.
납입유예
납입유예가 필요한 경우 중소 벤처기업과 핵심인력이 동의했다면, 공제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은 종업원 중 확진자가 1인 이상 또는 사업장 폐쇄 1일 이상인 기업이며,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은 신청사유에 따라 다른데, 최대 6개월 내에서 선택가능합니다.
중도해지
기업 귀책 사유로 인해 중도해지된 경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유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