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청년들의 삶의 질 및 건강 수준 향상과 행복추구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으로 분기별 25만원, 최대 연 100만원이 지급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대상조건 및 분기별 지급일정 확인하여 놓치지 말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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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본 제도의 지원대상은 만 24세 청년으로, 신청기간에 주민등록을 경기도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자격조건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4분기 신청의 경우 1997.10.2~1998.10.1일 내 출생한 분들이 지급 대상자였습니다.

지원대상

 신청기간 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

지원조건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2023년 지급일정

본 사업은 분기별로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지급일정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여 추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분기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ㆍ선정기간

지급개시

1분기

22. 01. 01

97. 01. 02.~’98. 01. 01

22. 03. 02∼04. 01

22. 03. 16∼04. 13

04.20

2분기

22. 04. 01

97. 04. 02.~’98. 04. 01

22. 06. 02∼07. 01

22. 06. 16∼07. 13

07.20

3분기

22. 07. 01

97. 07. 02.~’98. 07. 01

22. 09. 01∼09. 30

22. 09. 15∼10. 13

10. 20

4분기

22. 10. 01

97. 10. 02.~’98. 10. 01

22. 11. 01∼11. 30

22. 11. 15∼12. 13

12. 20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청년기본소득은 1인당 분기별 25만원, 최대 연 100만원이 초본 상 주소지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됩니다.

참고로 성남은 카드 또는 모바일이며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 그 외 시군은 카드입니다.

지역화폐 이용안내, 가맹점 찾기 등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처

지급받은 지원금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진행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고 2023.3.2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주민등록초본에는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 수령한 분들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세부내용 및 지원절차 확인과 사업신청까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기존 수령자이면서 자동신청에 동의한 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됩니다. 단, 주소지를 변경했다면 신청일 기준 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 휴대전화번호 변경 등 정보 수정이 필요하면 로그인 후 ‘신청현황’, ‘청년기본소득 1분기’ 등에서 보완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하면 수급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감소될 수 있으니 문의 및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콜센터

    031-120

    경기도일자리재단

    1644-4264

    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의 나이가 만 24세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학 졸업생의 평균 연령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 시기에 생활지원이 가장 필요하기에 선정되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만 24세 이하 청년이면서 현재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관련 문의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경기도 콜센터 ‘국번없이 120’ 또는 청년기본소득 접수시스템 ‘1522-8667’로 전화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