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원 금액 및 대상 바로가기

지원대상 연령 확대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었던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2022년 4월부터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에 들어서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 연령을 17세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참고로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조건은 필요치 않으며 지원금액은 매달 10만원씩, 지급일은 25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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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 0~95개월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지원내용

매월 25일 아동 1인당 10만원씩 최대 96개월간, 만 8세 생일 직전 달까지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수당이 소급 적용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부모만 신청 가능하며 ‘홈페이지 또는 앱>서비스 신청>영유아>아동수당’에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아동수당
  1. 서비스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의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2. 로그인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서비스 선택
    영유아 메뉴에서 아동수당 신청하기를 체크하고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4. 정보이용동의
    개인정보 활용동의 사항 확인 및 체크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5. 신청하기
    5분짜리 자녀양육정보 영상을 시청한 후 다음을 클릭, 절차에 따라 서비스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부모급여

2023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이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23년에는 만 0세에 월 70만원, 만 1세에 월 35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는데 24년에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참고로 현금 지급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지원되며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보육료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단 보육료 바우처가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구분부모급여
만 0세월 100만원
만 1세월 50만원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이 태어난 날 60일 이내, 전국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60일 이후에도 가능하나 이 경우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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