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신규채용 인원당 월 100만원이 지원되는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시행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인건비 문제, 회사 사정 등으로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 채용을 못하고 있는 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장려금입니다.
기존 고용촉진장려금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더 강화된 지원이 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본 장려금은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인데, 2021.3.25~9.30 내 근로자 요건과 근로조건 등에 부합하여 고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요건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면제' 또는 '1개월 이상 실업자'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근로조건은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입니다.
참고로 고용계약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일용직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요건 | 근로조건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면제자 또는 1개월 이상 실업자 | 6개월 이상 고용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계약체결을 한 1인당 6개월간 월 100만원씩을 지원하여 총 600만원이 지급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원금 지급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용계약을 기간의 정함 없이 연장하면 추가로 6개월간 60만원씩 지원됩니다.
이로써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장려금은 고용인원 1인당 총 960만원이 되어 인재 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원금 | 추가지원 |
6개월간 월 100만원 | 고용계약을 기간의 정함 없이 연장한 경우 6개월간 월 60만원 지원 |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5월 25일부터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청방법은 방문 및 우편 접수도 있으며, 이 경우 사업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기업서비스의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촉진'에서 신청서 작성, 서류 첨부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지급신청서, 근로계약서 등의 신청서류가 필요한데, 신청 전 문의를 통해 정확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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