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임대아파트
LH 국민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층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장기간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의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택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합니다.
임대기간은 최대 30년까지이고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기간종료 후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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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LH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면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입니다. 3인가구의 경우 4,556,616원 이하입니다.
참고로 1인 가구는 소득기준이 90% 이하, 2인 가구는 80% 이하로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자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등 포함 3억6천1백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여야 기준에 부합합니다.
23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기준 |
1인 가구 | 90% | 3,018,496원 이하 |
2인 가구 | 80% | 4,004,301원 이하 |
3인 가구 | 70% | 4,702,739원 이하 |
3인 이하 | “ | 4,556,616원 이하 |
4인 가구 | “ | 5,335,439원 이하 |
5인 가구 | “ | 5,628,344원 이하 |
6인 가구 | “ | 6,091,147원 이하 |
LH 국민임대아파트 신청방법
국민임대아파트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올라오면 확인한 후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아파트 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도 확인할 수 있고 지역별 조회도 가능합니다. 검색 후에는 세부 내용 확인 및 공고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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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올라오면 확인하고 나서,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면 되는데요, 아파트 외에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도 확인할 수 있고 지역별로 조회도 가능합니다. 검색 후 세부내용 확인하고 공고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마이홈 홈페이지 상단 공공주택찾기의 임대주택찾기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클릭합니다.
- 조건 설정
가구 유형, 지역, 임대종류, 주택유형 등 선택하고 검색하기를 클릭합니다.
- 공고 선택
검색된 결과 내에서 원하는 공고를 선택합니다.
- 상세 내용 및 신청
단지, 공급정도 등 상세내용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기고한 공고보기’를 클릭하면 공고문 확인 및 신청을 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 넘어갑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방법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임대아파트는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무직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소득기준이 90% 이하여야 하며, 월평균소득기준은 3,018,496원 이하여야 합니다.
마이홈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모집공고 중 원하는 공고를 선택하고, 세부사항에 나와있는 신청방법을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