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임대아파트 조건 및 신청방법은?

LH 국민임대아파트

LH 국민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층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장기간 임대하여 주거의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합니다.

임대기간은 30년이고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이며, 기간종료 후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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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LH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면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데, 3인가구의 경우 4,556,616원 이하입니다.

참고로 1인 가구는 소득기준이 90% 이하, 2인 가구는 80% 이하로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자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등 포함 3억6천1백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여야 기준에 부합합니다.

23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

가구원수소득기준월평균소득기준
1인 가구90%3,018,496원 이하
2인 가구80%4,004,301원 이하
3인 가구70%4,702,739원 이하
3인 이하4,556,616원 이하
4인 가구5,335,439원 이하
5인 가구5,628,344원 이하
6인 가구6,091,147원 이하

LH 국민임대아파트 신청방법

국민임대아파트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올라오면 확인하고 나서,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면 되는데요, 아파트 외에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도 확인할 수 있고 지역별로 조회도 가능합니다. 검색 후 세부내용 확인하고 공고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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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올라오면 확인하고 나서,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면 되는데요, 아파트 외에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도 확인할 수 있고 지역별로 조회도 가능합니다. 검색 후 세부내용 확인하고 공고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입주자모집공고

    마이홈 홈페이지 상단 공공주택찾기의 임대주택찾기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클릭합니다.
    lh국민임대아파트 신청방법

  2. 조건 설정

    가구 유형, 지역, 임대종류, 주택유형 등 선택하고 검색하기를 클릭합니다.
    lh국민임대아파트 신청방법

  3. 공고 선택

    검색된 결과 내에서 원하는 공고를 선택합니다.
    lh국민임대아파트 신청방법

  4. 상세 내용 및 신청

    단지, 공급정도 등 상세내용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기고한 공고보기’를 클릭하면 공고문 확인 및 신청을 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 넘어갑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방법 확인하시면 됩니다. lh국민임대아파트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무직인 상태에서도 LH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이 가능한가요?

국민임대아파트는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무직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인데 LH국민임대아파트 신청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인 가구는 소득기준이 90% 이하여야 하며, 월평균소득기준은 3,018,496원 이하여야 합니다.

LH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마이홈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모집공고 중 원하는 공고를 선택하고, 세부사항에 나와있는 신청방법을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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