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임대아파트
LH 국민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층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장기간 임대하여 주거의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합니다.
임대기간은 30년이고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이며, 기간종료 후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Table of Contents
LH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LH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면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데, 3인가구의 경우 약 600만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공급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기준이 다른데 전용 50m2 미만, 50m2 이상~60m2이하는 70%이하, 전용 60m2 초과는 100% 이하입니다.
자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하여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3,500만원 이하여야 기준에 부합합니다.
22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 3인 이하 | 4인 가구 | 5인 가구 |
50% | 3,104,467 | 3,600,405 | 3,663,036 |
70% | 4,346,254 | 5,040,566 | 5,128,250 |
100% | 6,208,934 | 7,200,809 | 7,326,072 |
LH 국민임대아파트 신청방법
국민임대아파트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올라오면 확인하고 나서,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면 되는데요, 아파트 외에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도 확인할 수 있고 지역별로 조회도 가능합니다. 검색 후 세부내용 확인하고 공고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마이홈 홈페이지 상단 공공주택찾기의 임대주택찾기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클릭합니다. - 조건 설정
가구 유형, 지역, 임대종류, 주택유형 등 선택하고 검색하기를 클릭합니다. - 공고 선택
검색된 결과 내에서 원하는 공고를 선택합니다. - 상세 내용 및 신청
단지, 공급정도 등 상세내용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기고한 공고보기’를 클릭하면 공고문 확인 및 신청을 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 넘어갑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방법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