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조회
납세자가 내야할 세금보다 납부한 금액이 더 많을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이걸 국세환급금이라고 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는데, 여러 이유로 찾아가지 않아서 쌓인 미수령환급금이 1,400억 원 정도나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렇게 숨어 있는 국세환급금 조회를 해볼 수 있는데요, 본인도 몰랐던 환급금이 있을지 모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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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
국세환급금 조회는 PC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앱 ‘국세청 손택스’ 접속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때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사업자의 경우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미수령 환급금 중 최근 5년간의 자료가 조회되는데, 전산처리에 따라 이미 지급된 내역이 나올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은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마다 한번씩 확인해 보는게 좋습니다.
- 국세청 손택스
손택스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 후, ‘조회발급’을 터치합니다. - 국세환급
조회발급 메뉴 제일 하단에 있는 ‘국세환급’을 터치합니다. - 국세환급금 찾기
국세환급의 서비스 종류 중 ‘국세환급금 찾기’를 터치합니다. - 조회하기
주민(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상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터치합니다. - 조회 결과
대상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미수령환급금’이 있다면 해당 화면에서 내역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금 상세조회
홈택스에서는 이미 지급받았거나 미수령한 환급금을 같이 조회할 수 있는 환급금 상세조회가 있으며, 로그인 후 이용가능 합니다.
앞서 안내한 국세환급금 조회와 마찬가지로 5년 이내의 내역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수령 결과가 나오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는데,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해야 하며 이 서류는 관할세무서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 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