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인증서 로그인 후 진행하면 되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1차 실업인정 교육동영상을 수강 후 수강확인증만 첨부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1차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인터넷전송방법
실업급여 인터넷 전송은 실업인정 당일인 00:00 ~ 17:00 까지 전송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이 아닌 경우에는 전송이 불가능하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오전중에 신청하는게 좋으며, 미전송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불가능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고용보험 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합니다. - 신청인 정보확인
신청인, 실업인정, 신청서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계좌가 맞으면 박스를 체크합니다. 실업크레딧제도는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시 본인이 신청한 내역이 자도으로 표시됩니다. - 실업사실 확인단계
실업사실 확인 단계에서 예/아니요를 선택합니다. 단기아프바이트나 일용근로. 사업자 개시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취업활동 확인단계
구직활동이 있는 경우 박스에 체크합니다. - 동영상교육
‘구직확동 외 활동사항’을 체크하고 ‘집체교육바로가기[STEP 동영상교육 바로가기]’를 수강합니다. 과정에서 1차 실업인정일 교육을 선택합니다. - 수강확인서 작성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강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합니다. - 통지방법 결정
확인서 등 서류를 첨부하고 ‘다음출석일까지 수행해야할 활동’을 선택한 후 통지 방법을 체크합니다. - 민원처리현황
마이페이지의 민원처리현황에서 실업인정 신청서 접수일, 처리상태, 처리기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접수번호를 클릭하여 실업인정 신청서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민원처리현황에서 처리완료 상태가 표시되면 실업급여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오며, 신청이 잘되었으면 취업희망카드를 등기 또는 우편으로 받을건지 물어봅니다.
가급적 오전중에 인터넷전송요청을 해야 하는 이유는 신청내역을 수정해야 할 경우 신청인에게 유선상으로 피드백을 해서 일처리를 빠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후 실업급여 담당자와 통화가 끝나면 다음날 오전~오후 사이에 8일치 구직급여 금액이 입금됩니다.
단, 다음 출석일까지 4주에 1회 구직활동을 해야하며 모든 회차는 인터넷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번엔 2차 실업인정에 필요한 구직활동 방법 및 종류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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