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일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구직급여 총정리

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업급여 구직급여’란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기회 지원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업하였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건 아니고,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요, 이번 글은 구직급여를 다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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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확인

실업급여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사유 등의 조건에 맞아야 신청할 수 있는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자격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 후 총 4가지 질문에 답변하면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인지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받으려면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우선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초단기간근로자는 24개월 입니다.

또한, 퇴직 사유가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이고,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이직을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직하는게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수급요건

 – 이직일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불가피한 경우 외에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의 금액은 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받게 되는데, 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1일 61,568원이며, 하한액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이 바뀌면 같이 변경됩니다.

구직급여를 정해진 기간보다 연장하여 받을 수도 있는데, 훈련, 개별, 특별연장급여가 있고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2년 내 구직급여액의 100%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60일 내 구직급여액의 70%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60일 내 구직급여액의 70%

수급기간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일수로는 120일~270일까지인데, 세부내용은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이직 다음날 바로 신청해야 하는데, 이유는 수급기간이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실업상태에서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이후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여 인정을 받은 다음,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확인된 후 급여지급이 이뤄집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 월 급여액 등을 입력하여 지급받을 실업급여를 모의계산해볼 수 있으니 아래 방법 참조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고용보험 제도
    고용보험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고용보험 제도’를 클릭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2. 실업급여 안내
    고용보험 제도 내 개인혜택에서 ‘실업급여안내’를 클릭합니다.
    실업급여 안내
  3.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안내 메뉴 중간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4. 정보 입력
    필수 입력 사항에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정보 입력
  5. 예상수급액 확인
    입력한 본인 정보를 토대로 한 예상 실업급여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수급액 확인

실업급여 신청 후 진행해야 하는 1차 실업인정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도 가능해졌습니다. 인증서 로그인 후 진행하면 되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니 추후 필요할 때 번거롭게 센터에 방문하지 말고 이용해보세요.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전송방법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란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말하는데, 구직활동과 직업훈련, 자영업 준비 활동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야 합니다.

증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확인을 하며, 필요서류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참고로 4주·1회 구직활동 증빙내역을 지정한 날짜에 전송해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유튜브 고용센터 취업특강 및 워크넷 심리검사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직업심리검사 방법을 통해 구직홀동 1회차 인정을 온라인으로 받아, 보다 간편하게 진행해보세요.

실업급여 직업심리검사 방법

문의사항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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