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모의계산 방법 정리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양도물 또는 활용자료 등에 맞는 방식으로 계산가능하며, 제한은 있지만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 또는 신고하기 전에 본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상 세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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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또는 주식, 분양권 등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개인이 양도했을 때, 얻게 되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앞서 말했듯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기에,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표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

 =양도차액

 양도차액-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양도소득-양도소득 기본공제

 =과세표준

 과세표준*세율

 =산출세액

 산출세액-(감면세액+세액공제)

 =자진납부 세액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는 기한 내에 신고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신고기한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따라 다릅니다.

예정신고는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해야 하며, 주식 등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신고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한데 증빙서류는 세무서 방문없이 전자제출하면 됩니다.

납부 방법

납부는 홈택스와 금융기관 홈페이지, 인터넷지로를 이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를 통한 납부

 1. 본인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① 전자신고하였거나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 이용방법 : 납부할 건을 선택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납부서 출력 또는 SMS로 국세(가상)계좌 전송 
    – 관련화면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조회납부 
  ② 신고납부기한 경과 등의 사유로 납부하려는 경우 
    – 이용방법 : 납부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납부서 출력 
    – 관련화면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2. 타인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 이용방법 : 전자납부번호 등 납부정보를 직접 입력 후 ‘납부하기’ 클릭 
  – 관련화면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타인세금 납부 

3. 기타 안내 
  –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 홈페이지에서 납부서상의 국세(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 
  – SMS로 국세계좌(가상계좌 포함)를 전송받아,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이체하여 납부 
  – 전자납부 가능시간 : 07:00 ∼ 23:30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한 납부

 1. 국세 관련 메뉴(예, 공과금 > 국세/관세 > 국세)에서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이용하여 납부 

 2. 납부서상의 국세(가상)계좌번호로 이체 납부 
  ① ‘당행/타행이체’ 화면에 입금은행은 ‘국세’, 입금계좌는 전자납부번호(국세계좌)를 입력하여 납부하거나 
  ② ’당행/타행이체’ 화면에 입금은행과 가상계좌번호를 입력하여 납부 

 3. 기타 안내 
  – 가상계좌 이체는 23:00까지 가능하나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예약이체는 불가함

 인터넷지로를 이용한 납부

 국고금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이용하여 납부

홈택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계산기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모의계산이라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등 상황에 맞게 계산 방식을 선택하면 되고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부동산 1개 양도에 관한 계산은 가능합니다.

양도 전 미리 납부할 세금 알아보고 참고하면 좋을 듯 하며, 여기선 비로그인 방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하단에 있는 ‘양도소득세’를 선택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2.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중간에 있는 ‘양도소득세 미리계산(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3. 계산하기
    원하는 방식의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계산하기
  4. 기본사항
    양도일자와 취득일자, 양도물건종류를 입력합니다.
    기본사항
  5. 거래금액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입력합니다.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는 조회를 통해 상세내역 입력이 가능합니다.
    거래금액
  6. 세액계산하기
    기타사항 확인 후 맞는 부분에 체크하고 ‘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납부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유의사항

양도소득세 계산하기를 통해 나온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셔야 하며, 신고나 불복자료로의 이용은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당해연도 내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소득금액을 합산한 후 신고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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