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및 도시가스,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특성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가구원수 등에 따라 최대 379.600원까지 지급됩니다.
23년도 신청기간은 23년 5월 31일~12월 29일까지이니, 대상자격 확인 후 늦지 않게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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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인 ‘의료급여/생계급여/교육급여/주거급여’ 수급자이면서,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가구원 특성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겨울 바우처의 경우 수급자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았거나 가구에서 ’23년 등유나눔카드’ 또는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았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원 특성기준 | – 노인: 1958.12.31 이전 출생자(주민등록기준) – 영유아: 2017.01.01 이후 출생자(주민등록기준)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분만 후 6개월 미만 또는 임신 중인 여성 –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 해당 |
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되며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됩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한데, 1인 가구의 경우 하절기와 동절기 합이 149,800원입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이상 가구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동절기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합계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23.5.31~22.12.29 내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보다 간편하게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도 있는데, 방문이 어렵다면 방법 참고하여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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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23.5.31~22.12.29 내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보다 간편하게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도 있는데, 방문이 어렵다면 방법 참고하여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사이트
사이트 접속 후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 로그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 서비스 선택
저소득층 유형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 바우처 신청
안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를 작성, 완료하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가구원수에 맞는 금액이 지원되며 이후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됩니다.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다가 중간에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계획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사용안내>잔액조회’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입력을 통해 조회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바우처별 사용기간과 방법이 다른데, 여름 바우처는 요금차감 23.7.1~23.9.30까지, 겨울 바우처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23.10.11~24.4.30까지 입니다.
이사를 했거나 가구원수가 달라지는 등 정보가 변동되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하고, 변동된 사항이 없다면 자동 신청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 1600-3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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