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실업급여의 대표적인 건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인데, 자영업자도 조건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 가입된 상태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데,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럼 보험가입조건, 수급요건 등 상세내용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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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수가 0~49명인 자영업자 본인이 원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사업을 영위중이고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자영업자에 적용되는건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만 입니다.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제외입니다.
가입대상 |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인 자영업자 |
가입조건 |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 영위 |
가입방식 | 자영업자 본인이 신청 |
보험료
보험료는 자영업자가 선택하는 기준보수와 보험료율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기준보수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불규칙한 점을 고려해서 1~7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보증료율은 실업급여 2%,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0.25%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7등급을 선택한 경우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76,000원 정도 입니다.
구 분 | 보수액(월)(2019년~) |
1등급 | 1,820,000 |
2등급 | 2,080,000 |
3등급 | 2,340,000 |
4등급 | 2,600,000 |
5등급 | 2,860,000 |
6등급 | 3,120,000 |
7등급 | 3,380,000 |
가입절차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자 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확한 제출서류는 신청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후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폐업을 하고 바로 고용센터에 실업신고 및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급여일수는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10일까지이며, 구직급여로 지급되는데 급여액은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영업자 실업급여 예상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데, 가입기간과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을 입력하면 1일 수급액, 지급일 수, 총 수급액의 예상치가 확인가능합니다.
모의계산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셔야 하고, 본인이 수급자격이 되는지 등은 고객상담센터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제도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상단 메뉴 중 ‘고용보험 제도’를 클릭합니다. - 실업급여안내
고용보험 제도 메뉴 중 개인혜택에서 ‘실업급여안내’를 클릭합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자영업자)
실업급여안내 메뉴 하단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자영업자)’를 클릭합니다. - 계산하기
가입기간 및 등급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 계산결과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한 ‘1일 실업급여 수급액, 예상 지급일 수, 총 예상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www.kcomwel.or.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유료)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 1588-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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