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은?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5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총소득이 기준 미만인 저소득층에게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급액은 가구 구성 및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상세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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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려면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년도 6.1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재산합이 2억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재산합이 1억 4천 이상~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된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조건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소득조건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

 재산조건

 전년도 6.1일 기준 2억원 미만

대상제외

지원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 입니다.

또한, 배우자를 포함하여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지급액은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인지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는데,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입니다.

여기서 홑벌이 가구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거나,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에는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이 있는데, 2022년 정기 신청은 5.1~5.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1~11.30일까지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며, 제출서류는 ‘첨부서류제출하기’를 통해 PDF나 JPEG 등 이미지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신청요건 및 총급여액 등을 입력하여, 지급되는 장려금을 모의계산 해볼 수도 있습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자녀장려금
  2. 신청하기
    신청안내문 여부에 맞게 간편 또는 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하기
  3. 로그인
    원하는 로그인 방식을 선택하여 완료하고 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로그인
  4. 신청확인
    장려금 신청을 완료하면 ‘신청확인 및 취소’를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확인
  5. 신청서 접수내역
    신청 내역에서 신청구분, 신청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접수증 출력도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내역

유의사항

기한이 지나고 신청한 경우 받게 되는 금액은 산정금액의 90%입니다. 정기지급은 9월말까지 이뤄지며, 기한 후에는 신청한 달에서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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