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하면 못 받는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방법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과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조기재취업수당인데, 수급조건 및 지급액, 청구방법 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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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수급조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으려면 대기기간 경과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50%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해야 합니다.

이후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데 기간이 끊기지 않아야 하며, 사업주가 바뀌는 건 상관없습니다.

더불어, 재취업한 사업의 사업주가 마지막에 이직했던 사업과 관련되지 않아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2개월 이상, 1개월에 10일 이상씩 근로를 해야 대상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요건

 – 재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50%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함
 –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해야 함
 – 재취업한 곳의 사업주가 전 직장과 같거나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관련되지 않아야 함

지급액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액은 미지급일수의 50%이며, 이를 분할이 아닌 일시에 지급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이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관련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는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증과 근로계약서이고 자영업자는 수급자격증과 사업 개시 또는 영위를 증명하는 서류이며 공통으로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입니다.

이 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1. 로그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인증 방법을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2. 개인서비스
    로그인이 완료되면 메인 화면으로 이동되며, 이후 상단 ‘개인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개인서비스
  3.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개인서비스 실업급여의 메뉴 중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클릭합니다.
    수당 청구
  4. 수당 신청
    수당 청구 신청서 작성 등 신청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수당 신청

유의사항

조기재취업수당을 재취업 또는 사업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지급받았다면, 청구할 수 없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은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학습지 교사, 텔레마케터, 보험모집인 등도 자영업에 해당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유료)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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