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청년이 분리거주를 하는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의 주거 안정성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건데요, 기본적으로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시,군이 달라야 합니다.
본 복지제도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라서 중위소득 47%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부모의 급여가 중지 및 미생성되는 경우 청년도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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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의 대상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미혼청년입니다.
만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나이제한이 있으며, 주민등록상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시,군이 달라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청년의 명의로 해야 하며 전입신고는 필수, 주거급여는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30세 미만 미혼청년 |
대상조건 | – 주거급여 수급가구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거지 시,군이 다를 것(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기존 주거급여와 분리지급의 지원상한액은 같은데, 거주지역 및 가구수에 따라 급여가 차등지급됩니다.
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며, 급여액은 ‘임대료-(자기 부담분*가구원수 비율*30%)’입니다.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지정된 청년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참고로 자기 부담분이란, 전체가구 소득인정액에서 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구원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 | 4급지 (그외 지역) |
1인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인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21년 2월 1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인의 공동인증서가 꼭 필요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단, 청년 명의의 계좌를 등록하기 어렵거나 하는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시간: 5 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21년 2월 1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인의 공동인증서가 꼭 필요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단, 청년 명의의 계좌를 등록하기 어렵거나 하는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 로그인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 서비스 선택
서비스 종류 중 저소득층의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하기’에 체크합니다.
- 서비스 신청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및 친족, 담당 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는데, 대리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하고 담당 공무원 신청 시 수급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구주인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필요서류를 지참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유의사항
원칙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나 있어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의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지급액인 1만원이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자주 묻는 질문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이 대상에 해당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복지 혜택 수급가능여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이 불가능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