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소유한 만 55세 이상의 분들에게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하는 국가보증 금융상품입니다.
연금을 그냥 주는건 아니고,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하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이 지급되는 겁니다.
더불어 담보로 한 주택에서 평생 살 수 있고 국가에서 보증하는 상품이라 연금 지급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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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자격
주택연금 신청자격은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연령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내국인이며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은 일반 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복합용도주택을 말합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가능한데, 주택합산 공시가격이 9억원이하면 됩니다. 더불어 부부 중 1명이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가입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일반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복합용도주택(주택이 1/2 이상) |
거주요건 | 부부 중 1명 이상 실제 거주지로 이용 |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법
지급받을 주택연금 수령액의 예상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부부의 생년월일과 지급방식 등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결과는 조회 당일을 기준으로 한 예상금액이며, 실제로 적용되는 건 다를 수 있기에 조회결과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연금)예상연금조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주택연금)예상연금조회’를 클릭합니다. - 정보 입력
주택소유자와 배우자의 생년월일, 주택가격을 입력하고, 주택구분을 선택합니다. - 조회하기
지급방식, 지급유형을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 조회결과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최대인출한도, 월지급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에는 종신, 확정기간, 대출상환, 우대 이렇게 4가지의 지급방식이 있습니다.
종신방식은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토록 받는 것이며, 확정기간은 월지급금을 일정 기간동안만 받는 겁니다.
대출상환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대출한도의 50% 초과~90% 이내에서 일시에 쓰고 남은 금액은 평생 월지급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대방식은 보유주택이 1.5억원 미만이고 부부 중 1명이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지급가능한데, 종신방식보다 최대 20%까지 월지급금이 우대됩니다.
주택연금 가입방법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지사는 담보주택 소재지 관할로 가야 하며, 심사 진행 후 보증약정과 담보설정이 이뤄집니다. 이후 보증서가 발급되면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한국주택금융공사 | www.hf.go.kr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 1688-8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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