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전세대출, 한사랑전세론 조건 및 상품내용은?

하나은행 한사랑전세론

하나은행 전세대출 중 하나인 한사랑전세론은 전세 및 반전세 계약시 이용가능한 상품으로, 자녀를 양육중인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며, 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대출자 연소득의 최대 5배 이내에서 한도가 산정됩니다.

자격조건 및 금리 등이 궁금하실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정리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전세대출 자격

본 대출의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는 한부모가구입니다.

대상가구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하고 소유주택이 1주택 이내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상세요건으로는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이고, 소유 주택 수가 1주택인 경우에는 연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자녀가 취학중이라면 만 22세 미만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상주택은 등기부등본 등에 주거용 주택으로 되어 있어야 하지만 미등기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자격조건(모두 충족)

 –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거나, 아동인 자녀를 양육중인 한부모가구
 –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본인이 보유한 주택수가 1주택 이내

전세대 출한도 및 기간

한사랑전세론의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인데, ‘전세보증금의 90% 이내’와 ‘대출자 연소득의 최대 5배 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대출기간은 기본적으로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에서 최장 2년이며, 연장 시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으로 되지는 않고 만기 1개월 전 상담을 진행해야 하며, 1년 단위로 연장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와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되어 있고 중도상환 시 해약금이 발생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최초일부터 기한연장을 포함하여 3년까지 적용되며 해약금율은 0.7%입니다.

전세대출 금리

최저금리는 4.487%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래조건 등에 따라 가산금리와 감면금리가 적용되니,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영업점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담비용

본 상품은 보증료와 인지세가 있으며, 보증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규정에 따라 고객이 부담합니다.

인지세는 대출금액별 차등적용되는데,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하고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입니다.

대출금액인지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15만원
10억원 초과35만원

하나은행 한사랑전세론 신청방법

하나은행 전세대출 한사랑전세론은 영업점에서 신청, 가입하는 상품이기 때문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증본, 보증금 5% 이상 지급 영수증 등이고 신청자에 따라 다르기에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이 가능하며,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은행 전세대출

하나은행 한사랑전세론

소득공제

한사랑전세론은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으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됩니다.

단, 기준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요건은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요건(모두 충족)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국민주택규모 주택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유의사항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은 5억, 지방의 경우 3억을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하고, 고객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문의사항

 하나은행 홈페이지

 www.kebhana.com

 하나은행 고객센터

 1599-2222 

자주 묻는 질문

대출 신청 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한부모가족증명서,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 및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등이며, 대상자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문의를 먼저 해보는게 좋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언제 신청가능한가요?

개인신용평점 상승, 취업, 승진 등 개인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은행에 제출하면서 신청하면 됩니다.

대출을 받은 후 개인사정이 생겨서 철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또는 대출실행일, 대출계약체결일, 대출계약 서류를 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14일 이내라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후 자금이 생겨 원금을 상환하려는데,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대출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내라면 상환해도 해약금이 면제됩니다. 그 외에는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0.7%)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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