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연금 환급금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정상적으로 부과 및 고지된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착오납부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보험료 소급조정, 자격의 소급상실 등의 사유로도 발생하는데, 이러한 환급금은 납부자에게 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있어서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권리가 소멸하여 원해도 돌려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총 2조5천억 원,1인당 평균 132만원 환급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을 참고하여 늦기 전에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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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환금금 신청방법
보험료 납부일로부터 각 5년과 3년 이내에 국민연금 환급금 및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나중에 찾으려 해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되면서 확정된 것으로, 총 186만8545명에게 2조4708억원이 돌아가게 됩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지급신청서가 발송되지만, 그전에라도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조회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 개인 로그인
간편인증과 공동·금융인증서 중 익숙한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 환급금 조회/신청
메인화면으로 돌아오면 개인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 환급신청
조회된 미지급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환급신청하면 됩니다.
돌려 받을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하기>개인정보 동의>개인정보 입력>계좌정보입력’을 통해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받으면 됩니다.
본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 모바일 앱인 ‘The건강보험’을 통해서도 조회가능하니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서 놓치고 있던 돈이 있는지 찾아 보세요.
인터넷 환급금 신청 웹사이트
국민연금 환급금은 로그인 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개인서비스>조회>부과·납부내역>과오납금 조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인터넷으로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놓치고 있던 금액을 찾아보세요.
국민연금공단 | www.nps.or.kr |
정부24 | www.gov.kr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si4n.nhis.or.kr |
금융감독원 파인 | fine.fss.or.kr |
근로복지공단 | www.comwel.or.kr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
금융결제원 내계좌한눈에 | www.payinfo.or.kr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경우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 하여,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 금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차액을 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기준은 매년 인상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산정되어 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요양병원 입원일수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그 외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참고로 분위는 월 보험료에 따라 정해지는데, 10분위에 가까울수록 고소득을 뜻하며 반대로 1분위는 저소득이 해당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환급금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되기에 기간 내 조회하는게 좋습니다.
정부24,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내계좌한눈에 등에서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되는 정보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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