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경우에 부과되는데, 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방법은 증여를 받은 당사자가 3개월 내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나 우체국, 한국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공제혜택이 있고, 납부할 세금액이 클 경우 분할이나 부동산 등으로 대체가 가능한데 신고내용이나 납부가 옳바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증여를 받게 되는 경우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간편계산과 자동계산이 가능한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 지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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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 간편계산은 증여를 받는 분이 재산의 금액을 알고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계산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증여를 받고 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평가를 통해 납부할 세금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분양권 등 기타재산으로 분류되는 건 직접 평가하여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인증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 합니다. - 모의계산
로그인이 완료되면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 증여세 자동계산
모의계산 목록에서 ‘증여세 자동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 계산방법 선택
‘자동계산하기’를 선택하고 하단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산 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간편계산으로 하면 됩니다.
참고서류
증여세 세액을 계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데,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하는 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는 토지 및 건물,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인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더불어 사전에 증여한 재산과 담보부채가 있는 경우에도 관련 서류 참고해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계산시 참고서류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등 |
토지 및 건물 |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상장주식 등 | 증여일 이전·이후 2개월간 종가 |
비상장주식 등 | 순자산가액, 순손익액 등을 계산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
증여재산에 담보된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증명서, 전세계약서 등 |
당해 증여 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등 |
증여세 세율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10%~최고 50%까지 구분되어 있는데,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의 세율이 10%이고 30억원 초과는 50%입니다.
더불어, 증여하는 금액에 따른 누진세율이 차등 적용되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x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신고기한
증여를 받았으면 신고해야 하는데,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이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세액공제 3%가 적용되기 때문에 꼭 하는게 좋습니다. 만일 지키지 않은다면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국세상담센터 | 126 |
국세청 홈택스 | hometax.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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